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대한간호협회는 대선 후보 때 했던 약속을 어겼다며 반발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그런 공약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법 제정을 통한 간호사 처우 개선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약속이었는지, 황윤태 기자가 당시 발언과 공약집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는 후보 시절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경 / 대한간호협회장(어제) : 지난 대선에서 약속하신 공약인 만큼 대통령께 간호법 31개 조문을 정독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음에도….]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간호사 단체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찾아봤습니다.
지난해 1월 간호협회와의 간담회.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지난해 1월 대한간호협회 간담회) : 법안이 국회로 오게 되면 제가 우리 당 의원님들께 합당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 당 의원님들께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2주 뒤 원희룡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법률 제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원희룡 /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지난해 1월) :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은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윤 후보의 온라인 공약 플랫폼인 '공약위키'에도 간호사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 공약이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간호사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간호사 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뒤에는 캠프 안에서 간호법 관련 언급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출간된 윤 후보의 대선 공약집에서는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해 코로나19 같은 비상상황 시 수가를 평소보다 더 높게 적용하겠다는 내용만 담겼습니다.
당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를 포함해, 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120대 국정과제에서도 간호법 제정은 빠져 있습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중도 사퇴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경우, 공약집에 명시적으로 '간호법 제정'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정식 공약집에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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